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최병철 판사는 12일 장영자씨가 이른바 민경찬 펀드 의혹사건을 `제2의 장영자 사건'이라고 기자들에게 주장한 함승희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던 이 의혹사건을 198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 사건'에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로서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야 했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영자 사건'을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원고의 불법사채 모집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진실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으며 발언 내용을 다룬 기사에 이 사건을 수사한 기관 등이 틀리게 나온 것은 지엽적이므로 명예훼손 여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함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자들과 만나 `민경찬 펀드 의혹사건'을 "제2의 장영자 사건이다. 대통령과 친분을 이용한 사채 공모사건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튿날 이 내용이 모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 장씨는 "기사 내용 중 일부가 틀린데다 `장영자 사건' 자체도 법원 판결과 실체적 내용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1983년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는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가석방된 이후에도 140억원 차용사기 사건, 구권화폐 사기사건 등에 개입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잔형을 살고 있으며 고수익 채권 투자를 미끼로 4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