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집행 대상자와 장소 등을 공개해야한다는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10일 청양시민연대가 김시환 청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내지 집행장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만다"며 "집행 대상자의 성명, 집행 장소를 공개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자와 집행 장소를 공개해야한다. 청양시민연대 이상선 대표는 "업무추진비 내역중 집행 대상자와 장소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핵심부분 임에도 그동안 청양군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정보공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조정권고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양시민연대는 2003년 7월 청양군을 상대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집행대상자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공개하자 지난해 6월3일 대전지법에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를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