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직장 동료끼리 돈을 모아 경매 물건에 공동입찰하는 '펀드 경매' 열풍이 불고 있다. 비교적 소액으로 목돈이 소요되는 부동산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현 대일건설컨설팅 대표는 "요즘 경매법정에 나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입찰하는 광경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지난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공동입찰 자격이나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입찰자 중 상당수는 경매 교육생들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경매교육 프로그램이 쏟아지면서 교육생들이 투자모임을 형성,실전 학습 차원에서 대거 경매에 참여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물건을 공동으로 낙찰받을 경우 공유지분 표시나 근저당 설정 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경매 초보자인 직장인 송기창씨(32)는 "퇴근 후 같이 경매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경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면서 "전세보증금 3000만~4000만원을 넣어 2~3년 후 30% 가량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할 때는 적게는 3~4명,많게는 10명 가량 참여하며 2억~3억원짜리 아파트나 뉴타운지역 노후주택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부부가 공동입찰로 지분을 쪼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 공동입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