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충남 연기?공주와 경기 평택 등 3개 지역의 부동산투기 혐의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9일 미군기지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 등의 재료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평택과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투기 혐의자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평택지역에서 200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땅을 팔고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59명과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혐의가 있는 20명 등이다. 또 연기?공주 및 인근지역의 땅을 판 사람 중 세금탈루 혐의자 26명,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편법으로 취득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외지인 및 연소자 25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는 자금출처 조사뿐 아니라 땅 매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또 현재 전국 1만300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80개 단지와 247개 지역 토지 가운데 14개 지역의 토지를 투기발생지역으로 보고 조만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이후 올 4월 말까지 2년간 부동산 투기혐의자 6217명을 조사,세금 56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73명을 고발하고 1632명을 법규 위반자로 분류,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