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43
수정2006.04.02 23:44
지난해 충청권에서만 1천명 이상이 부동산투기 혐의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투기혐의자 1천1백19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천1백89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자 1백9명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에 통보,행정처분토록 했다.
검찰에 고발된 32명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혐의자 1천1백19명을 유형별로 보면 △연기 공주 등 충청권 토지취득자 5백66명(추징액 5백73억원)△충청권 토지양도자 2백62명(3백81억원) △천안.아산 토지투기자 1백74명(1백7억원) △오창과학단지 건설지역 토지취득자 1백3명(1백13억원) △아파트분양권 거래자 14명(15억원)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