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한달여동안 경기도에서 환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3천여건을 넘어서는 등 주민들의 환급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선 시.군의 경우 이러한 환급요구와 전화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환급대상과 절차, 지급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과 공무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도(道)에 따르면 위헌결정(3월31일)이후 지난 2일까지 도내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가 모두 3천66건 접수됐다. 자치단체별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가 605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368, 오산시 364, 안성시 351, 남양주시 294, 파주시 207, 평택시 191, 고양시 175, 의정부시 115건 등이다. 이에따라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은 밀려드는 행정심판청구를 접수하고 민원인들의 문의전화를 받느라 도의 행정전화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시.군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민원으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냈다. 이에 앞서 용인, 화성, 안산, 동두천시에서도 "환급금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무런 지침이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전액 환불해달라"는 건의서를 도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과했던 것으로, 지자체들은 지난 94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3천370억원을 징수해 2천431억원을 학교신축에 사용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