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청.개발예정지 투기단속 착수.."땅값 오름세가 더 심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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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전국 주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서울 강남 집값에 이어 땅값을 잡기 위해 또다른(양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뒤늦게 나마 땅값 급등의 심각성을 인식해 투기단속에 나선 만큼 토지 시장에도 당분간 초강수 대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땅값이 더 문제' 인식했나
정부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동원해 '땅값과의 전쟁'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지난 1일 건교부가 내놓은 '3월 토지시장 동향' 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어 2일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고,한국은행까지 "최근의 토지시장 불안이 집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도시건설추진단과 국세청이 바로 다음날인 이날 한꺼번에 땅투기 단속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도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만 매달리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땅값 불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땅값이 1분기에만 9.56%나 올랐고 공주.계룡.논산.청양 등 인근 지역으로 오름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 중인 수도권의 파주 평택 화성은 물론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아직 확정조차 안 된 해남 영암 무안 등 전남권까지 토지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70% 이상 폭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개발예정지 인근까지 단속확대
국세청이 이날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권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행정도시건설추진단이 내놓은 '충청권 투기단속 대책'이 종전과 확연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 충남 충북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단속에 나섰다.
또 하나는 투기행위가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권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했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역(연기.공주지구)의 경우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타깃으로 삼았다.
불법 건축이나 묘목심기,토지형질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주변지역(예정지역 경계선에서 반경 4~5km)의 경우 명의대여,위장전입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분할매매 행위)과 불법 중개행위(이중계약.미등기전매)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외곽지역도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땅값 과연 잡힐까
한 전문가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짝단속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땅 부자나 투기세력이 불로소득을 고스란히 챙기는 폐단도 토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민이나 저소득 농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경우 취지와 달리 상당부분 투기세력의 보호막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토지 관련 세제나 부담금,투기억제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땅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