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선정·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교사 46명이 지난해 4월 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사모는 원고 46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사모가 개별 교사에 대한 부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요건을 모두 설명한 후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교사들은 학교법인의 비리의혹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무단결근을 한 만큼 학사모가 이를 이유로 부적격 교사라고 단정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교사 46명은 학사모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