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 집값이 들썩이면서 서울 영등포구와 충남 천안ㆍ연기, 수원 영통 등 30곳이 무더기로 주택거래신고 또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용산, 성남 분당, 과천, 대구 중구, 창원 등은 상승폭이 2%를 웃돌았으며 전국 전세값도 0.4% 올랐다.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4월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 100기준)는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집값이 상승한 곳은 전국 139개 시, 군, 구 가운데 98개에 이르렀으며 보합은 20곳, 하락 21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 1.1%, 대전 및 충남 각 1.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2.1%).서초(2.8%).강남(2.5%), 경기도 분당(3.7%).과천(3.6%), 대전 유성(1.6%), 서구(1.2%), 충남 천안(1.7%), 경남 창원(2.1%) 등이다. 반면 동대문(-0.2%), 관악구(-0.1%), 파주(-1.1%) 등은 값이 떨어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0.8%,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2% 각각 올랐고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 1.4%, 중형 0.7%, 소형 0.7%로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상승폭이 3월 물가대비 1.3배, 이전 2개월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곳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ㆍ동구ㆍ북구ㆍ수성구ㆍ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ㆍ광산구, 대전 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 이천, 의왕, 포항 북구, 충남 연기 등 19개 지역에 이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전월 대비 1.5%, 3개월간 3%, 전년 평균 2배)을 충족한 곳은 서울 은평ㆍ금천ㆍ영등포,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안성,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등 11곳이며 이 가운데 영통, 청원, 천안, 아산, 창원 등은 오름폭이 커 지정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세값도 0.4% 올라 3개월째 상승했다. 서초(1.4%), 금천(1.0%), 과천(3.1%), 분당(2.4%), 대구 서구(1.4%), 천안(1.6%) 등의 오름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0%(강북 -0.3%, 강남 0.4%), 부산 -0.1%, 대구 0.6%, 인천 0.3%, 대전 0.5%, 경기 0.7%, 충북 0.6%, 충남 1.0%, 전북 0.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서울 48.5%(강북 54.8%, 강남 43.3%), 경기 50.2%, 부산 64.8%, 울산 73.7% 등으로 전국 평균은 57.1%였다. 국민은행은 "급매물 소진과 매물 감소 등이 주택값을 끌어올렸고 전세가격은 봄 이사철 수요, 신혼 수요, 과천ㆍ대구ㆍ수원 등의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봄 이사철이 끝나가고 정부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으로 4월 하순부터 집값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