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정부 공인가격(주택공시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고시되면서 올해부터 주택의 과표(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가 공시가격으로 전환돼 값이 비싼 '고가(高價)주택'은 보유세가 오르는 반면 '서민주택'은 대부분 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의 건물과 땅을 통합평가해 값을 매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해당주택 5백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29일 고시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 포함) 4백19만가구 △다세대 1백32만가구 △중소형 연립(50평 미만) 35만가구다. 이날 고시된 주택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앞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부터 보유세.거래세의 과표로 활용될 이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서울 강남 등 고가.고급주택은 보유세(재산세)가 오르지만 지방권 대형주택이나 값이 싼 서민주택은 대부분 세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취득·등록세나 양도세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에 적용되는 과표(공시지가)는 이미 대폭 현실화된데다 면적 위주였던 건물과표도 가격 기준으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서울처럼 면적이 작고 시가가 높은 곳은 보유세가 오르고,지방처럼 면적은 넓고 시가가 낮은 곳은 세금이 내려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보유세는 단독.다세대주택의 70% 안팎이 내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에 있는 주택(연면적 1천33평)으로 74억4천만원이었으며 중구 장충동(2백80평)주택이 65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14억6천3백만원),중소형 연립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8억원)에 있는 주택이었다. 또 전국의 평균 집값은 다세대 주택이 4천57만4천원,중소형 연립주택은 4천6백60만5천원이었다. 서울은 중소형 연립이 평균 8천1백24만4천원,다세대는 6천42만7천원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95.8%인 1백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종합부동산세 부과(1채 기준) 대상은 13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지자체별로 개별고시돼 아직 통계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