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장기적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환하려면 양도세제의 골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세제개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같이 말했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등은 당연히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양도세는 과거에 그 집을 산 값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거래가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돼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