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7년만에 처음 떨어진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내달 2일 고시되는 전국 6백59만가구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지난 98년 이후 처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 98년 11.3% 하락하고 99년 동결된 이후 매년 3.8~15.1%씩 상승해왔다. 이번 기준시가는 지난 1월1일 조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 상승분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는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5백42만가구였지만 올해는 재산세 과표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돼 전체 가구수가 2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5월2일 오전 9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