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긴급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지 하루만에 전국 일선 검사들의 격앙된 반발 글이 잇따라 내부 통신망에 오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종민 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검찰독립의 칼로 법원전제주의의 분쇄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법원행정처라는 거대 관료조직을 보유한 대법원이 이제 검찰을 고사시켜 형사사법기능을 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 검찰의 부패수사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개추위에서 논의되는 외국의 입법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법원의 의도대로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외국제도 연구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전국 검찰에서 50명 정도를 차출, 단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검찰청 이완식 검사는 26일 게시판에 올린 `조서에 대한 판례이론에 숨겨진 법원의 의도'라는 글에서 "법원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겠다는 데에는 실질적 수사권을 판사가 가져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지지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 검사는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판사 앞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수사는 검사가 아닌 판사가 하게 된다.


이는 과거 판사가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하던 규문주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윤상 검사는 "이제는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사개추위에서 추진되는 방향이 국민에게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최용훈 검사는 "`공판중심주의'는 우리나라에서 급조된 표어이거나 캠페인성 구호에 불과하며 의식적으로 형사절차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는 위험한 최면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 윤장석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수사내용을 백지로 만들고 법정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법원중심주의'이지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한다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은 변호사 옆에서 희희낙락하고 불쌍한 피해자만 들들 볶이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제주지검 최운식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경찰대 폐지, 수사경찰 독립, 자치경찰제 실시를 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고 법원이 양형기준법 제정, 법조일원화 실시, 플리바게닝 도입 등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식 재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 검사들은 "미국식 증거법을 도입할 경우 미국식 배심제와 배심의 사실인정권, 양형기준법 제정, 플리바게닝 제도,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ㆍ재판의 모든 면에서 미국식 사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재판의 일부분만 개정하는 것은 효율의 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부서의견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