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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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4곳 중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의 집값 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3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점을 감안,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이 공고되는 오는 29일부터 광명시에서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시세의 80% 수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