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자의 최종 음주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측정보다 혈액측정을 우선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5일 박모(35.여)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인하고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자의 체질과 술의 종류, 음주속도, 안주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며 평균적으로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수치가 최고에 이른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확성만을 내세워 혈액측정을 우선 적용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운전자가 알코올농도 하강기간에서 적발됐다면 시간당 0.008~0.03%씩 농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농도 상승기에 이같은 역추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4월 15일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곧바로 단속 경찰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받고 0.085%의 수치가 나오자 이에 불복, 40여 뒤 혈액측정을 다시 받았다. 그러나 혈액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까지 올랐고 경찰은 측정과정에 걸린 시간을 감안해 0.121%를 적용,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