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설 교육업체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미리 유포되는 바람에 서울시내 7개 지역교육청 관할 97개 중학교의 영어듣기시험이 무효가 됐다. 같은 날 실시될 예정이었던 시험을 한 학교에서 먼저 치르면서 문제지가 학원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성동 남부 등 7개 교육청 관내 97개 중학교에 지난 15일 치렀던 내신성적용 영어듣기평가를 무효처리하라고 25일 지시했다. 사건은 성동교육청 관내 D중학교가 97개 학교 공통으로 지난 15일 오전 실시키로 했던 영어듣기평가를 하루 앞선 14일에 치르면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강남 중등영어교과 교육연구회'가 만든 문제지는 D중학교 학생들을 통해 인근 학원으로 유출됐으며 15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른 학교에서는 만점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학원 등을 통해 문제지를 미리 받아본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D중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교육연구회로부터 받은 공문에서 '4월14일(금) 시행'이라고 돼 있었다"며 "14일은 목요일이었지만 날짜만 확인하고 학사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구회측은 '4월15일(금) 시행'으로 수정해 공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