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외국 자산운용사에 증권사 명의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1개 외국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할 경우 증권회사의 명의의 통합계좌를 개설해 여러개의 펀드에 일괄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 국내사와는 달리, 개별 펀드마다 증권사 계좌를 모두 개설해 주문해야 했기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유를 확대, 경쟁입찰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주식워런트증권(ELW)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거래 때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증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사분석 자료 작성.공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본사나 계열사 등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확정.공표후 24시간 전에는 자기매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