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수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조합간부와 공무원에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로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50)씨와 부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장 정모(63)씨 등 조합 관계자 2명과 전 구의원 박모(60)씨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에 798세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수주를 전후해 인ㆍ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부하직원 등을 통해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에게 1인당 2천500만~5천만원 씩 모두 5억원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 측은 하청업체를 통해 7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뿌렸으며 폭력배 두목급인 조합원 남모(42)씨에게 46평형 아파트 2채를 특혜분양하고 폭력배 행동대장인 이모(40)씨에게 1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 다. 특히 경찰은 회사측이 조합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맡았던 K씨에게 조용히 물러나달라며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폭력배 남씨와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당시 마포구청 재건축 담당 조모(60) 국장 등 구청관계자 2명과 비리에 연루된 다른 조합원 2명은 추가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