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22일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있다 제명된 이근택(58)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사건의 선고때까지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재개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면서 "신청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위원장 등의 비리에 대해 진술한 것을 두고 노조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체제를 파괴하는 반 조직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박이소(60.구속) 위원장이 재임을 위해 조합규약을 변경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관련자들의 비리를 검찰에 진정하면서 올해초 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