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수배돼 1년째 도피중인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모(61)씨에 대한 궐석재판 첫 증인신문이 22일 열렸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모(64)씨는 "정씨의 소개로 알게된 최모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으나, 이 중 3천만원은 선거사무실에 전달했고 나머지 3천만원은 돌려줬다"며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정씨의 인척인 이씨를 포함해 정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뿌린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씨를 제외한 3명의 증인은 출석치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치 않고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K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공판은 5월27일 오후 3시30분. (창원=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