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한 관세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영세 무역업을 하는 김모(58)씨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합리적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자료로 채택될 수 있지 단순히 그 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과세자료로 삼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상실, 형사사건에서 배척된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세자료로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D상사라는 영세 무역상을 경영하는 김씨는 2000년 4월 중국에서 소금에 절인 연근을 수입하다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형사사건에서 상당부분 무죄를 선고받고도 1천여 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에 이어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인 없이 `나홀로 소송'에 나선 김씨는 지난 해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