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치료중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22일 최모(4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은 최씨에 대한 219만여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가 무모할 정도로 과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최씨에게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환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12월19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중 조향장치 조작부주의로 3m아래 농수로에 추락해 부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공단측이 이 사고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