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누적 벌점제가 도입된 이후 한 회사가 받은 벌점이 무려 2천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벌점이 20점 이상 쌓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년 안에 다시 10점의 벌점을 더 부과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조만간 상장폐지되는 대아리드선[009940]에 부과된 누적 벌점이 2천112점에 달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벌점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돼 대아리드선이 그동안 행했던 200여건의 공시관련 오류들이 한꺼번에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주로 최대주주와의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방침 공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에도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6점을 부과받기도 했다. 대아리드선은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되지만 직접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벌점 누적이 아닌 자본 전액 잠식이다. 한편 대아리드선 외에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이 높은 기업으로는 130점인 국제약품공업과 90점인 드림랜드, 20점인 신일건업 등이 있으며 나머지 32개 법인 중 14개는 벌점이 10점 미만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