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입국한 한국 여대생이 가정방문을 통해 그림을 판매하다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스위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 21일 밝혔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여대생 최모씨(20)는 지난달 스위스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개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그림을 판매하다 지난 19일 북부 아라가우 칸톤 경찰에 구금됐다는 것. 대사관측은 최씨가 경찰관의 집인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적발됐으며 즉결 심판을 통해 한화 1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고 곧 풀려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종신 부영사는 방문 목적과 달리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구속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씨가 도움을 요청해와 접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부영사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같은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행자들이 해당국의 법령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