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잠을 자지 않고 울기만 한다며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벽에 집어 던져 사지마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S(37)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방기한채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해 아들을 뇌성마비.사지마지.정신지체 등 평생 타인의 보살핌에 의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누나가 마련해 준 아들의 수술비마저 가로채 달아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최소한의 관용도 베풀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들의 장애에 대해 평생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생후 8개월된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들을 집어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