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은 지난 1950년대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 지키기에 나섰던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한 기념사업회를 설치, 운영해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념사업회 설치와 유가족 지원 등에 약 287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본다"며 "우리가 지금 `독도찾기'가 아닌 `독도지키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분들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지난 1953년 6.25 참전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 그리고 울릉도 주민 등 33명으로 결성됐으며, 56년까지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