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저소득층에 갑작스런 생계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감 등의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즉각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안을 6월께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에게는 생계비로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 의료비로 최대 3백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최저생계비 월 1백13만원)의 경우 생계비로 45만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생계와 주거 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각 4개월,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우선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했을 때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지원을 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절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천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5백53억원,내년에 1천8백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혜수·박해영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