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건설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고용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해외 건설현장의 국내 인력 고용 정도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를 달리 반영하는 우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현장에 국내 인력을 투입한 업체에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 평가 때 가산해주고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액의 두 배를 추가 반영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