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6일 100만원권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한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 등이 환전한 위조수표가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반입된 위조수표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한씨에게 위조수표를 건넨 서씨와 40대 남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일산경마장에서 농협 본점발행 명의로 된 100만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15매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0매의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이날 새벽 일자리를 얻으려고 인력시장으로 가던 중 노동일을 하다 알게된 40대 남자로부터 "환전을 하는데 명의자가 돼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한씨는 이어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음식점 앞에서 위조수표 공급책으로 추정되는 서모(42)씨 등 9명을 만나 이들과 함께 차량 3대에 나눠타고 서울과 일산, 인천 등지의 경마장과 백화점, 성인오락실 등에서 위조수표를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