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노조 집행부의 횡령 및 부당대출 혐의를 포착, 전.현직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채용하며 1인당 2천100만원의 상조회비를 거둬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이외에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 '훼미리타운'을 신축하면서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노조위원장이 겸임하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에서 연합회 승인도 받지 않고 2억원이상의 거액을 3차례나 부당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현직 노조위원장인 고모, 전모씨를 불러 토지매입비 횡령여부와 부당대출에 따른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조가 2003년 7월 채용한 신규 조합원 61명 가운데 60%가 넘는 35명이 전.현직 조합원의 아들로 밝혀져 조합원 채용이 세습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