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권의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가동시켜 단지별 가격동향과 재건축 인·허가 과정을 일일이 점검키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2003년 7월 이후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중층단지 대부분이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의심되는 곳은 정부가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재건축을 중단시키는 등 집값 불안을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정부가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절차 중단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나 조합,건설업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또 주거지역 안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국장은 "지난 2·17대책과 임시국회 답변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누차 밝혔는데도 일부에서는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재건축단지)하거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주거지역 전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거지역의 층고 상한선은 '30층±5층'이 적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현재 적정층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강남과 함께 가격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당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