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단구타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한 40대 운전기사가 정당방위라며 형사상 면책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방위행위이긴 하나 과잉방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9일 전국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파손과 폭행에 맞서 전자충격기로 노조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량 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6명이 쇠파이프 등으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항의하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한 전자충격기로 한 조합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이 야간에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여겨지나 정도를 다소 초과,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만큼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3월 오전 3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한 터미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던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자 전자충격기로 조합원 김모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