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1천600만원과 추징금 1억2천5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자금 압박으로 병원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피해자들로부터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고 고소사건관련청탁을 받은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병원 개설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보이지 않는 데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변제해주고 합의한 점, 고소사건과 관련해 직접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2년 말 강모씨로부터 김포 푸른솔병원 매점 임대료를 받았다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병원 내에 매점이 설치됐고 강씨측이 중도에 계약을 포기한 점 등을 볼 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천과 김포의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또 재작년 6월 모 리츠업체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청탁과 함께 1억1천500만원을 받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