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부정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사망시 개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약관에 명시된 고지ㆍ통지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D사등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2억5천만원과 5천만원을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이전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면이를 알려주는 것이 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고지의무'임에도 이씨가 이를 어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외에도 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려줄 `통지의무'를 이씨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1999년 12월과 2000년 7월 D사 등 2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각각 가입한 이씨는 2001년 1월 화물차를 한밤에 운전하다 고속도로 밑 지하터널 앞에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혀 사망했으나 보험사들이 `이씨가 해당 보험 가입을 전후해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ㆍ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