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의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문의한데 대해 "어린이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일기쓰기 교육을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A초등학교 김모 교사(42·여)는 "일기 검사는 교육적 차원에서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해석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일기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일기쓰기를 의무화하거나 획일적으로 검사해 우수학생을 표창하는 행위 등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