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 증권사들도 기업분석 보고서 공표 후 24시간 내에는 자기자금 등으로 해당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자기매매가 완전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관련 규정을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로까지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증권사 본점이나 지역본부 등은 국내 지점의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및 공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고서 공표후 24시간 동안 자기매매 금지' 대상에서 빠져있었다"며 "투자자 보호와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이 기업분석 보고서 공표전에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보고서 내용을 알리거나 협의하는 경우 본점과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24시간 룰'을 지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정기검사때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 주의 경고 감봉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은 증권사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한 후 24시간내 해당 주식을 자기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먼저 제공했을때는 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