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종석)는 7일 노동조합 지부 설립신고를 받아달라며 금호타이어 평택공장 근로자들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그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이미 조직돼 있는 기업별 단위노조인 금호타이어노조의 조직대상에 평택공장 근로자도 포함되는 만큼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평택공장 근로자 7명은 지난 2003년 11월 평택시에 금호타이어노조평택공장지부 설립 신고를 했으나 같은해 12월 평택시가 이를 취소 처분하자 소송을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