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술 정보를 빼내 유출시켰을 때 적용되는업무상 배임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회사 기밀을 빼내 이용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S사 전 직원 이모,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이들이 회사 기술을 빼낸 혐의(절도)만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대해서는 ▲제품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 다른 업체들도 생산하고 있고 ▲인터넷에 관련 기술이 공개돼 있으며 ▲회사가 이미 연구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자료는 회사가 채택한 기술 표준과 향후 연구개발 공정의 개선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회사가 이를 공개한일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제품 규격이 표준화돼 다른 회사에서생산하고 있다느니 기술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느니 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며 "회사가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연구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구를 재개할 수 있어 배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S사에서 광통신부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이씨 등은 2000년 11월 퇴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절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