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 재판 방식으로 한 사건도 제대로 마쳐보기 전에 변호인측이 재판 중단을 요청, 법원의대응이 주목된다.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조합장 김모씨의 변호인측은 7일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이번 주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헌제청이 이뤄진 사건의 재판진행이 중단되 듯 이 사건도 헌재 결정이 나기전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이다. 김씨 변호인인 김영갑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가 헌재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 곤란해질수 있다"며 재판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관이 재판에 선입관 없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는 기소할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 때문에 검찰이 `준사법기관'이 아닌,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민사소송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변호인측과 치열하게다툴 수밖에 없고 `수사기록 미제출' 역시 `사건 당사자'로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기록 미제출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면 검찰은 "법관의 선입관 없는 재판을 위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따를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이미 20명에 달하는증인들이 순차적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약속이 돼있어서 당장 사건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법원으로서는 `사건 실체규명'과 `공판중심주의 재판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난제를 맞게된 셈이다. 앞서 검찰에 수사기록 사전제출을 공식 요청했던 법원으로서는 변호인측 주장에공감을 하면서도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지 않는 헌재의 판단만 마냥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