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개중 1개는 지분구조상 잠재적인 경영권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주식보유 5% 보고의무(일명 5%룰)'를 경제민족주의라고 비판했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반대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출자총액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일부 조항 때문에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에 비해 역차별을받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작년말 현재 상장기업중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특수관계인포함) 지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53개사로 상장사 전체 499사의 10%를 넘어섰다고밝혔다. 또 작년 10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2대 주주여서 경영권 위협 또는 분쟁 가능성이있는 상장기업도 13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특히 작년말 현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7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초과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중 18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었다. 10대 그룹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도 작년말 현재 46.9%에 달했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M&A)의 순기능이 과대 평가되면서 규제가 최소화됐고 외국인 투자 규제가 폐지되면서 M&A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국내 경영권 방어제도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주식 대량보유와 변동을 신고하는 `5%룰'은 작년 9월까지 보유목적변경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소버린이 SK㈜를 공격하기 전까지 주식취득 목적을 `수익창출'로 기재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의 5%룰 위반 건수도 2002년 77건, 2003년 122건 등으로 크게 늘었으나 금융당국의 조치는 단순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말 `5%룰' 강화가 '외국투자 규제목적'이며 `경제국수주의가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보도하는 등 환란후 우대를 받아온 외국자본과 외국인은 정부의 내외국인간 공정경쟁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구소는 또 은행업계의 경우 국내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에 대해 4%를 초과하는의결권과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환란을 거치면서 8개 시중은행중 3개가 외국계로 넘어가는 역차별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은행법상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미국에서도 지난 1999년 사문화됐고 독일에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도입 직후 사문화하는 등 금융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작년말 40.1%로 개인 20.1%, 국내 기관투자자가17.0% 등보다 높았고 외국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0월 현재 21.8%로 미국 5.0%,독일 4.0%, 일본 6.0%, 스위스 9.0%, 멕시코 20.0% 등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또 칼라일과 뉴브리지는 은행매각으로 얻은 각각 7천억원과 1조1천500억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고 론스타는 강남 스타타워빌딩을 매각해 2천60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지만 과세의무를 피하는 등 외국자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