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교 건물과 오피스텔의 내진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층 이상 학교 건물은 내진설계 중요도 등급이 1급(지금은 2급)으로,지상 15층 이상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특급(5∼14층은 1급)으로 각각 높아져 내진성능이 20∼25% 안팎 강화된다. 현재 내진설계 대상은 중요도 등급에 따라 연면적 3백평 이상의 병원 공공청사 발전소 아파트 등은 특급,1급은 연면적 1천5백평 이상 다중이용시설(공연·집회장,판매·영업시설,5층 이상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으로 지정됐다. 또 대부분의 건물은 지형·지반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도 5.5∼6.5의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새 규칙은 또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백평(1천㎡)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구조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들도 건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목조 건물은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돼야 하고 조적(벽돌)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한다. 이밖에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지붕높이 기준으로 18m(처마높이로는 15m)로 지금보다 5m 정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