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고시되는 전국 6백62만7천가구의 단독·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주택소유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4백36만5천가구,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2백26만2천가구 등이다. 대형(50평 이상) 연립주택과 아파트 6백50만 가구는 국세청이 지난달 예정가격(기준시가)을 공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청과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공시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