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3일 교회운영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조모(61.전 고위공직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5월 23일 서울 강남의 K교회가 안양축협 철산지소로부터 교회운영자금 18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사례금 명목으로 K교회 목사 손모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다. 검찰은 충북 보은군수와 제천시장, 충북 부지사 등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인 조씨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대출알선을 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