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A씨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지만 사고 당시 손목에 차고 있었던 고급시계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류나 시계는 휴대품에 해당돼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에서 정한 휴대품이란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을 말한다.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의류 기타 장신구 등이 이에 속한다. 휴대품은 사고로 인해 멸실,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사고 당시 소지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휴대품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며 손해액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지품으로 분류되는 품목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액 산정은 어떻게 할까? 먼저 AS에 수리가능 여부와 수리금액을 확인하고 수리금액이 중고시세를 초과하면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중고시세 이하이면 수리해 준다. 피해자가 수리금액을 현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