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뿌린혐의로 수배돼 1년째 도피중인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모(61)씨에대한 궐석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궐석재판 첫 실질심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앞으로 2차례에 걸쳐 하되 검찰 핵심증인을 5명씩 묶어서 묻는 등 신속하게 재판으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가운데 두번째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현재 도피중인 피고인 정씨에 대해 구금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토록 했다. 구금영장은 검찰의 구속영장과 효력이 같고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원이 발부하는것이다. 재판부은 남은 1차 재판을 오는 22월 오후 3시 30분, 2차 재판은 다음달 20일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검찰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1차 재판 증인으로 L씨 등 5명, 2차 재판 증인으로 K씨 등 5명을 신청했다. 정씨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부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돈의 성격들이 참고인들의조사만으로 이뤄져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된 점이 많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변호인측은 피고인 정씨와의 연락여부를 묻자 "변호인 입장에서는연락되지 않고 있다"며 "증거재판이어서 재판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기록검토를 통해 충실히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총선과정에서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참모들에게 2억900만원의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배된 정씨가 수개월째 도피생활을 벌이자 지난해 10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거쳐 궐석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