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백67억원짜리 회관을 마련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없이 추가 자금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금회를 지도·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31일 모금회의 건물매입과 관련해 지난달 17일부터 10일동안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적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배분기관. 복지부에 따르면 모금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6층 빌딩을 사들이면서 이 기본재산 중 정부가 승인한 2백20억원보다 47억원 많은 2백67억원을 썼다. 이를 위해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는데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가계약을 맺었고 또 추가승인 불허를 통보받은 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건물을 사들였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각각 2백억원,70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삼성과 현대·기아차에 요청해 이미 낸 성금 중에서 각각 20억원을 회관매입 비용으로 지정기탁하게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승인없이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금회측은 건물매입은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복지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들로부터도 성금을 기탁하기 이전에 회관마련을 위해 일부를 사용토록 하기로 동의받았고 추가로 40억원을 쓰는데 대해서도 구두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건물매입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법적 자문도 받았다"며 "회관은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성금으로 운영돼 다른 기관보다 훨씬 엄정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복지부가 이번 일을 빌미로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