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주상복합, 아파트.상가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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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내놓은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민간 택지개발 요건과 주택사업자 부담을 줄여 집값 안정에 필수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03년 준농림지 폐지(지금은 관리지역)와 최근의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택지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택지개발 대폭 허용
우선 민간 택지에 대한 수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한 뒤 땅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땅값이 비싸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돼 택지 공급 수단으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택지(도시개발구역)도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수용권을 주고 농지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승인 전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非)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 면적을 현행 9만평(30만㎡)에서 6만평(20만㎡)으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업체에도 도시개발(지금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을 허용키로 했다.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서울 인천 등에서 의무화돼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없어진다.
다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동시분양을 추진할 수는 있다.
또 건축·교통·문화재 심의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심의제'가 도입되고,도시지역에 적용하는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1만5천평(5만㎡) 미만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지자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아파트 사업승인 때 해당 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교통시설까지 주택건설 업체가 떠안는 부담이 사라진다.
또 1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해온 학교용지 확보 의무제는 인근 학교 배치 및 증축이 가능하면 용지 확보 부담을 면제하는 한편 초미니 학교 설립을 허용해 주택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앞으로는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시설(아파트) 면적 비율(70∼90% 범위)도 지자체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주택금융·세제 개선 및 임대사업 활성화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 취득·등록세 감면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도 연 5%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도 향후 3∼5년 안에 은행·보험사 등에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산정 방식을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현실화하고 건설사가 지은 임대주택을 사들여 세를 주는 법인(승계임대 법인)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