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이하 주택 2채이상 지어 5년간 임대땐 종부세 과세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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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한 주택(건설임대주택)은 최대 45평(1백49㎡) 규모의 중형 주택이라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올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런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주택쪽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보다 건물을 직접 짓는 '건설임대주택'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외 기준은 △25.7평 이하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 등으로 건설임대주택보다 까다롭게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설임대주택은 집을 지을 당시 5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하면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약속과 달리 5년이 되기 전에 매도할 경우엔 그만큼의 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종의 사전적인 기업 규제인데 아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담합과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등 사후 규제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잘 갖춰지고 사후적 제도가 완비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차등의결권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대기업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추진했던 벤처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음식점 택시 등 5개 업종에 대해 실사를 한 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