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공주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토지수용 예정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 연기군 공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공람이 시작된 이후 보상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2005년 1월 1일 기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아직 집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연기·공주지구의 이의신청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4,25일 이틀간에만 연기군 금남면에서 40여건,남면에서 30여건,공주시 장기면에서 1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연기·공주지구의 표준지는 장기면 2백55필지,반포면 2백22필지,금남면 3백27필지,남면 2백38필지,동면 1백43필지 등 모두 1천1백85필지에 이르러 마감시한인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기군 금남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낸 B씨(63)는 "공시지가가 평당 6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실제 거래가가 30만원선인 만큼 공시지가가 1백5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감정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까지 조정 공시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