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주점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동료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주점 종업원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6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일식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동료 임모(23)씨가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훔친 지갑에 든 신용카드는 피해자 임씨가 자신의 누나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나 유씨는 이를 모르고 범행 직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모 퇴폐이발소로 직행해 이 카드로 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여성 회원의 신용카드가 퇴폐이발소에서 사용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카드회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